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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못질한 KBS에 즉시 철거요구

만대루 등 문화유산 사적 나무기둥에 못 박아…현장 확인 후 추가조치 예정

등록일 2025년01월02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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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최근 불거진 KBS 드라마촬영팀의 '병산서원 못질' 논란의 조치내용을 강조하며,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의 '병산서원' 훼손 민원과 관련, 사안발생 직후 관리사무소 등 관계자를 통한 즉시철거 요구 등의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민서홍 건축가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을 들렀다 문화재 훼손 장면을 목격했다.

 

 

 병산서원 기둥에 못 박고 촬영용 소품 전등다는 KBS 드라마 촬영팀 / 민서홍 건축가 SNS
 

 

민 건축가가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스태프들은 "궁금하면 시청에 문의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촬영팀은 만대루를 비롯한 관련 사적에 나무기둥에 못을 박아 촬영 전등을 다는 등 일부 훼손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현장확인을 통해 관련 사항을 추가 조사하면서 문제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은 콘텐츠 제작업계 내에서 빚어지는 지역환경 및 사적보존 의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업계와 지자체 홍보의 양측면에서 주의해야할 상황들을 재조명하는 바로 주목된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이후 철거지시와 함께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현장방문 점검과 함께 훼손도를 확인하고 추가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병산서원은 한국의 9대 서원 중 하나로, 사적 제260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이 관리하는 사유지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36조에 따르면, 촬영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훼손 역시 당연히 금지된다.

 

문화유산과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허가 신청 양식에도 별도 조항으로 '훼손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유산과 직원이 병산서원으로 시찰을 나섰다. "먼저 같은 법 42조에 의거, 중지 조치를 했다"며 "피해 상황을 확인 후 행정명령 부과 등 조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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