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에어부산 화재 원인 추정 ‘수화물 속 배터리’ 발화 급증…5년새 13건

160Wh 이하 반입 가능…항공기 전문가 "탑승객 몸에 지녀야, 사실상 방치 상태"

등록일 2025년01월31일 15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0년 이후 총 13건이었다.

 

연도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를 보면 각각 ▲2020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각각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가 없다고 보고한 국적사는 에어서울·에어로케이항공 두 곳 뿐이었다.

 

 




화재는 객실 좌석, 선반, 후방 갤러리 등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연기 및 그을음 정도로 그쳤다. 객실 좌석 및 후방 갤러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대 3분 내에 진압됐으며, 객실 선반에서 발생한 화재도 5분 이내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는 해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배터리,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휴대폰, 노트북 등) 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39건에 그치던 사고는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6년에서 지난해까지 발생한 587건의 리튬 배터리 사고 중 74.6%(438건)가 화물기가 아닌 여객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 역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기내 보관된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번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의 증언이 나왔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기체 문제로 인한 화재는 아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에 "선반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장비 반입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방침과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리튬메탈 배터리를 탑재한 전자장비는 리튬 함량 2g 이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시(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휴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단 보조배터리의 경우 짐으로 부칠 수는 없고, 100Wh~160Wh 용량 한도 내에서 탑승객이 기내에 들고 탈 때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미 주요 국적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라고 기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보조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승객들도 이런 안내에 따르는 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에어부산 역시 “전자기기는 비행모드로 바꿔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고, 휴대전화 및 보조배터리는 손님이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내 방송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에서도 지난해부터 기내 방송에서 “라이터와 보조배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셔야 하며, 좌석 틈새로 떨어졌을 때는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다른 국적사도 기내 방송에서 이와 비슷하게 보조배터리는 몸에 지니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만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녀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고 기준은 아니다. 항공 위험물 취급에 국제 기준이 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이나 이를 준수한 국토교통부 지침에서도 보조(리튬)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해서는 160와트시(Wh) 이하 등 전력량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가 늘어나면서 개별 항공사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내 방송에서 승객들에게 몸에 소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