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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결과 두 차례 반송 끝 수령…이달 중순 최종 확정

석사 학위 취소 확정 시…'member Yuji' 박사 논문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검토

등록일 2025년02월02일 15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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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끝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이달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3년여간 지속된 의혹은 '표절'로 매듭 지어진다.

 

2일 숙명여대와 이 대학동문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했다.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인 김 여사에게 발송했으나, 김 여사 측이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반송 처리된 바 있다.

 

 


 

 

3차 발송 끝에 김 여사 측의 우편물 수령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의 이의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정해졌다. 숙명여대 연진위 규정(제21조)을 보면,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학교에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31일 뒤늦게 김 여사의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연진위 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동문회 측이 받은 공문은 표절 결과를 담고 있지만, 표절률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연진위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보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동문회 측은 대학이 보낸 공문만으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영주 숙명여대 동문회장은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공문만으론)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의 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2월 12일까지 김 여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제보자의 이의신청은 3월 4일까지다.

 

김 여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진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내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인이 2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자의 이의 신청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이듬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안에 착수하고 본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건희 박사논문 표지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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