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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조류탐지 레이더 이르면 내년 도입

국토부, 새떼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 모든 공항에…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

등록일 2025년02월06일 15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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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가 국내 공항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안에 조류떼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8명 부족)·김해공항(6명 부족)에 기준 대비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김해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0월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수라갯벌 상공에서 군산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F16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 떼와 충돌하는 모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국토부는 각 공항별 1개 활주로 당 최대 4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직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고,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던 가창오리와 같은 중대형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4대), 김해공항(1대), 김포공항(1대), 제주공항(1대) 등 4곳이 전부다.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차량 부착형 경고음·음파 발생장치로 조류떼를 따라 신속한 이동 및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각 2대, 1대씩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반경 10㎞ 거리의 조류떼까지 파악할 수 있는 탐지시설로, 해당 시설이 운영될 경우 관제사가 먼 거리에 있는 조류떼도 조종사에게 선제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류탐지 레이더는 국내에 설치된 공항이 없고 국내 제조업체도 없어 당장 올해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문용역을 통해 2월 중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설치 공항이 선정되면 연내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6년 중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시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주변 음식처리시설 등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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