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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적용 가능" 입장…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계엄 직전부터해서 현재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 고려할 것

등록일 2025년02월10일 13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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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를 보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며 “교사범은 실행에 착수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을 처벌받는 규정이 있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내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란 행위가 벌어졌는가와 무관하게 그간 전 목사의 발언 자체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의 기간을 살피고, 전 목사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사태 전후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법원 난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현장에 있던 윤씨와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 배후설이 제기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는 다 마쳤다”며 “지금은 관련자 조사, 법리검토, 또 분석할 자료가 많이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서부지법 난동 사전 모의 정황 관련 게시글 151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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