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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학교에서 공부한다…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도입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등록일 2025년02월27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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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를 양육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동물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한다.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교육을 도입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도 함께한다.

 

반려인 교육도 병행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에 대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입양 후에는 동물 학대자가 체크리스트 등 학대 방지와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 신규도입제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제공한다.

 

지자체 또한 담당자 현장 교육을 확충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입양지원, 동물학대 사건 등 주요 현장 민원 사례별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동물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해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관련 산업·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6조원을 목표로 연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개·고양이) 식생활을 반영한 영양 표준 도입 등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산업 규모, 통계 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산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통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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