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중단된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최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EBS 일산사옥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이 본인 출근을 막아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구성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적법한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정한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명 효력 정지로 인해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므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경영권 침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임명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4대 4로 판단이 갈린 것을 근거로 "2인 체제의 명백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인 체제의 무효가 인정될 경우 EBS와 KBS2TV의 재허가 자체도 무효가 돼 방송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안을 의결했으며, 김 전 사장은 다음 날 곧바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인사권과 2인 체제 의결 구조에 대한 불법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