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괴담’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간자격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를 남발하면 안 되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더본코리아 산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이 들어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혼동한 게 아니다. 실제로 수료증에 ‘제과기능사’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자격증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2023년 예산군과 더본외식개발원이 함께 진행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당시 예산군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과기능사, 바리스타(PCPA), 한식조리기능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제과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들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바리스타는 민간 자격이라 더본 측이 자체 발급했고, 제빵과 한식은 단순 교육만 진행했을 뿐, 자격증 응시는 참여자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본이 자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수료증에 ‘제과기능사’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고, 발급자는 영어로 ‘Baek Jong Won’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씨는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자격증 무효화, 수령자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앞서도 액화석유가스법·농지법·건축법·식품표시광고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고발, 형사 입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이 여성 지원자를 면접을 빙자해 술자리에 불러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