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배경으로 한 선정적 여성 피규어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피규어는 소위 ‘동탄 미시룩’이라는 유행어를 과장되게 형상화한 제품으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복장으로 제작돼 성적 대상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이 피규어는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 차림에 가슴과 신체 실루엣이 강조된 형태로, 가격은 최대 10만 원대에 이른다. 시민들은 해당 상품이 동탄 지역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왜곡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털 사아트 상품 검색 결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이 피규어 관련 민원만 125건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와 관할 경찰서에 항의 민원을 제출하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X(구 트위터)의 한 누리꾼은 "피규어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동탄이라는 지역명을 이용해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동탄 거주자는 “이후로 동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질문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며 “더 이상 단순한 밈이나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실제로 저런 차림의 여성을 본 적도 없고, 왜 언론이 지역명을 언급해 주민들이 오해와 수치심을 감당해야 하느냐”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야 성립되며, ‘동탄’이라는 지명은 특정 인격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희롱 여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이며, 성희롱 피해 발생 시에는 관련 지원 기관과 연계하는 등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 제품명을 기존 ‘동탄 피규어’에서 ‘미녀 피규어’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국내외 사이트에서 문제의 피규어가 판매 중인 상황이다.
‘동탄 미시룩’이라는 말은 2020년 이후 동탄을 중심으로 확산된 온라인 밈으로, 신도시에 거주하는 세련된 젊은 여성의 패션을 일컫는 표현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예인의 자극적인 복장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며,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탄 시민들은 해당 밈과 피규어가 사회적 성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지역과 여성을 희화화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