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의 대표적인 일타강사 조정식(42) 씨가 현직 교사들과 불법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따르면,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공개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11월, EBS 교재 집필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다수 활동해온 현직 교사 A 씨에게 접근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요청했다. 조 씨는 문항당 15만~20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A 씨는 첫 거래에서 문항 10개를 판매하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조 씨가 A 씨에게 송금한 총액은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에 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 2권과 수능·모의평가의 정답 및 해설 내용까지 무단으로 조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조정식을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총 2억 3800만 원을 챙겼다.
문제는 조 씨와 거래한 교사가 A 씨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직 교사 21명이 조 씨에게 수능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항 거래와 관련해 현직 교사 7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총 126명을 입건해 이 중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사의 학원 교재용 문항 거래는 2016년부터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겸직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된다.
감사원 조사에서 조 씨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은 수능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라며 "질 좋은 문항 확보를 위해 시세보다 높은 단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