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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2억 횡령…법원 "박수홍 출연료로 부동산 4채·채무 변제"

1심 징역 2년 선고..법원, 6차 공판 "박수홍 개인 자금 출처 설명해달라"

등록일 2025년06월13일 23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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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회사돈 20억 횡령 인정…박수홍 통장엔 3380만원만 남아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이 재개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오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결국 횡령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0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 박 씨 측이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1심 유죄 판결 중 ▲매니지먼트 회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착복,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비 및 물품 구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는 물론, 양측의 재산 형성과 현황, 그 이유 등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 관련 자금 총 2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 직접 증언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제 자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43억 원 상당 부동산 관련 수익과 지출을 따져 봐도 20억 원가량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 부부는 제게 ‘너를 위한 재테크’라며 신뢰를 요구했지만, 동업 종료 시점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일은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횡령 혐의와 관련한 회계 장부 검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검찰이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신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심리위원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재판부는 "심리위원이 부담감을 느껴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수홍과 형 부부 간 재산 형성의 격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눈에 띄는 자산이 없는데 반해, 피고인 부부는 부동산 네 채와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수익원이 거의 박수홍 연예 활동에 집중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박수홍은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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