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외 2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태일은 검은색 복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자신을 “가수였지만 현재는 회사에서 퇴출당해 지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24년 6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방배동의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시켰다”며, “이후 만취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세 명이 함께 강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경찰은 약 두 달간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을 추적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수서를 제출하며 자수를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 자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수 개념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판에서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자수 의사도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택시 위치를 다른 장소로 찍히게 하라”는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범행 은폐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태일이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성인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하며 시작됐다. 2024년 6월 13일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8월 28일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범 중 태일 외에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고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15일 자로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태일은 현재 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더 이상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인과 합의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도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태일은 입건 다음날인 2024년 6월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생일 축하 감사하다. 팬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이미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SM 측은 태일의 피소 사실을 8월 무렵에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태일이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팬들과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태일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 중순 예정돼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태일의 이번 특수준강간 집단 성폭행 범죄 사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정준영과 최종훈이 소환되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최준영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그후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