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제품에 속한 '여명808' 등에는 보완 요청…효과 입증 안되면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 식품 가운데 대다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이 요구됐으며, 대표 제품인 ‘여명808’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표시하는 46개 업체 8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39개 업체 80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실시된 첫 점검 결과다. 해당 제도는 식품 제조사가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들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변화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는 임상시험, 예방의학,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나타난 경우(유의확률 p<0.05), 해당 제품의 효능을 인정했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의미다.
효과가 입증된 대표 제품에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한’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 포함됐다.
반면, 그래미의 ‘여명808’을 포함한 일부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자료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기능성 식품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증자료 검토와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