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광고를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앱이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납치광고'라 불리는 이 현상은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과 관련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쿠팡의 광고 방식과 이용자 처리 절차 전반이며, 조사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확인에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다양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공간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쿠팡 광고가 제3자 웹페이지나 SNS 게시물 등을 통해 노출되며, 별도의 클릭 없이도 쿠팡으로 자동 이동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쿠팡이 광고 유입을 총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의 통합계정 정책도 포함된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본 서비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여러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 서비스만 개별적으로 탈퇴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통합계정 구조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조항에 저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용자가 명확히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방통위와 함께 악성 광고 사업자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합계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쿠팡은 이미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입증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 시 쿠팡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온라인 광고 관행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광고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