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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피부 손상 우려"…식약처 '눈썹염색약' 온라인 부당광고 66건 적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 행정처분 의뢰

등록일 2025년06월20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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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눈썹 염색약’과 ‘속눈썹 탈색제’ 등의 광고 66건을 부당광고로 적발하고, 이 중 일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중 눈썹·속눈썹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시물 66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화장품법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제품을 유통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2곳(총 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과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소비자가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이런 표현을 직접 표기해, 화장품법이 금지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이 정부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효능·효과 외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 염모’ 또는 ‘모발 탈색’ 용도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사용 시 눈에 들어가면 각막염 등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눈썹·속눈썹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염모제나 탈색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반드시 식약처 심사·보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 전에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피부테스트 방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발진, 가려움, 붉어짐,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 반응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염모제를 깨끗이 씻어낸 뒤 전문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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