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