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벼락)에 6명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해 우리나라에 총 7만3천여번의 낙뢰가 내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상청이 발간한 '2023년 낙뢰연보'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의 횟수는 7만3천341회로 낙뢰가 적은 편이었던 재작년(3만6천750회)의 약 2배였고 10년 평균(9만3천380회)의 80% 수준이었다.
낙뢰는 구름과 땅 사이에 치는 번개이다. 번개가 비행기에 맞는 경우도 낙뢰로 본다.
게티이미지
낙뢰는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기상현상인데 작년도 6~8월에 친 낙뢰가 전체의 75.4%였다. 가을에 친 낙뢰는 14.6%, 봄과 겨울은 각각 6.0%와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12달 중 낙뢰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2만5천346회)이지만, 원래도 낙뢰가 잦은 달인 6월에 10년 평균치(1만2천176회)보다 70% 많은 2만767회의 낙뢰가 내리친 점이 눈에 띈다.
작년 6월 대기가 유달리 불안정했다는 의미로 강원 양양군 설악해수욕장에 낙뢰가 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일어난 때도 6월 10일이었다.
지난해 6월 27일엔 작년 전체 낙뢰의 4%인 3천42회 낙뢰가 발생했는데 당시는 장마철로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과 별도로 서해상에 중규모 저기압이 형성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호남권에 많은 낙뢰가 쳤다.
작년 낙뢰가 가장 많이 친 날은 7월 26일로 7천220회 낙뢰가 관측됐다.
시도별로 분류하면 경북이 1만2천892회로 최다, 대전이 270회로 최소였다. 1㎢당 낙뢰 횟수는 경기가 1.11회로 가장 많았고 대구(0.97회)와 부산(0.86회)이 뒤를 이었다.
낙뢰는 2013~2022년 10년간 17건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위험 기상현상이다.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90%가 야외에서 발생하므로 낙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 야외에 있다면 '30-30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번개가 친 후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들린 뒤 30분이 지나고 활동한다'라는 규칙이다. 광속과 음속을 고려하면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들린 경우 번개가 친 곳에서 10㎞ 내에 있는 것이다.
대피 시 우산, 골프채, 등산스틱 등 낙뢰를 유도하는 긴 물체는 버려야 한다.
또 주변보다 높게 우뚝 서 있는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막지 못하고 유도하므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피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