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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내일부터 시행…5천600여 사육농장 전·폐업 시설자금 등 지원

3년 유예 후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유통·판매 전면 금지

등록일 2024년08월06일 13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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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과 관련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개식용 반대 시위 중인 동물보호단체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긴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 한 마리당 30만원으로 보상 단가를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가 전업과 폐업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보상금 산정 단가와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실태 조사 결과 분석과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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