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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고령화 대응, 스마트농업 시대 활짝 열린다…오는 2027년까지 30%↑
육성지구 지정·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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