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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기 무단사용해 논란인 (여자)아이들, 적십자사 “재발방지 요청”

병원이나 약국도 사용불가…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 무대 의상

등록일 2024년07월22일 15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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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한 음악 방송에서 라이프가드 의상에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신곡 'Klaxon'(클락션) 무대에서   'LIFEGUARD'(라이프가드)라고 적힌 옷을 입고 여기에 구급 키트로 추정할 수 있는 붉은 색 가방을 허리에 매고 나왔다.

 

멤버들의 붉은 색 하의는 허벅지를 덮지 않는 짧은 길이로 구성돼있으며, 상의는 배꼽을 가리지 않는 크롭탑이다. 여기에 의상을 반팔 셔츠로 입은 미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상체에 딱 달라붙는 민소매 의상을 입었다.

 

 (여자)아이들 공식 SNS 

 

22일 온라인 상에서는 (여자)아이들 스타일 팀을 향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선정적의상에 이어 또다시 의상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해당 의상은 시원한 여름 바다를 연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대중과 팬들은 입을 모아 "라이프가드 직업 성적 대상화가 아니냐", "어떤 라이프가드가 저런 옷을 입고 구조를 나가냐", "그냥 크롭티에 핫팬츠 입혀도 될 일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적십자사 표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무단 사용이 계속돼 적십자 표장 보호에 나섰던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5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았던 지난 5월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방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언론에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확인 결과, 소속사나 제작사 쪽에서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표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소속사에 고지하고, 재발 방지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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