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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컵라면 못 먹는다…잇따른 난기류 사고에 국토부 대책 마련

난기류 피해 예방…착륙 40분전 기내서비스 종료

등록일 2024년08월16일 17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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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티웨이항공(5월 19일) 싱가포르항공(5월 22일) 등 전세계적으로 난기류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적사 난기류사고는 7건으로, 전체 항공사고(10건)의 70%에 이른다.

 

또 전세계적으로 난기류 보고는 2019년 상반기에 828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1만 4820건에 달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난기류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지난 5월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항공의 비행기 내부

 

 

첫째,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둘째,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도 강화한다. 

 

셋째,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중단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도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난기류에 의한 부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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