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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로만 1조 번 하이브, ‘환불 거부’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

공정위…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약속에 과태료 감경해

등록일 2024년10월07일 15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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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 횡보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6조2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1∼2분기 하이브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액 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88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며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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