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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아파트, 내달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4800만원↓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록일 2024년11월06일 14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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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방공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차감하겠다는 거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유예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 원(신혼 6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 4억 원)까지 저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이에 속한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번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을 의무 적용한다. 현재 지역별 방 공제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이다.

예컨대, 내달부터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은 종전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후취담보 신규 대출도 막힌다. 후취담보란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취담보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이번 관리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한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주택)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80%)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공제 적용, 후취담보 제한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분들에게까지 방공제를 적용하면 내 집 마련에 너무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도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인 소득요건도 내달 2일부터는 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금 재원 고갈 등으로 향후 디딤돌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리방안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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