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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육아휴직 3900만원...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시작

등록일 2024년01월01일 15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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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결혼한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최대 3억원까지(부부 합산) 공제된다. 비혼 출산도 적용받는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특공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어진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가 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수습이라고 해도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해당이 없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해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 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 + 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50%(2000만원 한도)까지,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으로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 활용 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확대한다. 오는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까지 발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분야로 확대한다. 그간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한다.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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