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1.(목)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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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피해 유형은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하였다.
앞서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지역(샨주 동부)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2023.11.24.).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금지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6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