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따라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돼왔던 유한양행 에 28년 만에 다시 회장직이 생겼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회사 창립 시부터 유한양행 정관에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유한양행 창업주 故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제공)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된 정관에는 회장·부회장 직제 규정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한양행은 앞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며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고문 두 명이고,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는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유일한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제 변경에 우려를 표하며 거주 중인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선 조욱제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열홍 R&D 총괄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정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 이사로 재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