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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요거트'… 대장균 무더기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7일, 제조일자는 2014년 4월 13일

등록일 2024년04월19일 16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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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의 요거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수거검사 결과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유형 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7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14년 4월 13일이다. 검사 및 단속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990246908이며, 포장단위 500㎖, 5ℓ로 된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 측은 “이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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