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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고지

TV없는 가구는 수신료 납부할 필요없어

등록일 2024년06월11일 15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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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

11일 KBS는 발간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종전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KBS는 그간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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