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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기재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세제와 교육 그리고 보건·복지 부문 개편

등록일 2024년07월01일 17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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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재부 제공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된 총 17개소로 확대되는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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