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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수도 ‘고령’, 5번째 고도(古都) 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어 20년만에 신규 지정 의결…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 계기 마련

등록일 2024년07월03일 13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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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의 소도시 경북 고령군이 고도(古都)로 지정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어 20년만에 신규 지정 고도(古都)로 확정되었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7월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 의결함에 따라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에 이은 다섯 번째 고도가 된다.

 

 

  고령 대가야 전경 = 국가유산청 제공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고령이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가야 고분군 
 

 

지난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 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해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 문화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도를 보존·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이 2004년 고도로 동시에 지정된 지 20년 만에 고령이 새롭게 고도로 추가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고도 지정기준을 신설해 고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도육성법 시행령」(‘22.8)이 개정되면서 가능했다.

 

서기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남부를 호령한 대가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대가야의 궁성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등의 문화유산과 대가야의 건국설화 등 무형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유산들이 훼손 없이 보존되어오고 있어 역사·학술·예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또한,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확인되며, ‘대가야식’, ‘고령식’으로 불리는 유물들은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다.

 

 

  대가야 유물
 

 

특히, 대가야의 도읍지였음을 보여주는 도성의 골격체계가 잘 남아 있고,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고도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의결한 ‘고령 대가야’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고도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마찬가지로 고령군 일대의 유·무형유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출범(‘24.5.17.)에 맞춰 국가유산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을 조직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고령군의 이번 고도 지정이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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