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오는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군·구청장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해져

등록일 2024년07월10일 16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소유자 확인 어려울 시 14일 공고 후 매각·폐차…환경 개선 기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 = 연합뉴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 확인은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다시 반환받으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