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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법 시행령’통과…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등록일 2024년07월16일 15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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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부목적도 자선이나 재난구호 목적 외 저출생이나 고령화 대응을 위한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행안부 자료)
 

 

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는데,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만약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했다.

 

한편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바,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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