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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태 조속히 해결” 류화현 대표..."고객 환불부터 처리"

공정위 현장조사…‘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는다

등록일 2024년07월25일 13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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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으며 처리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불 처리 계획을 공개하고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 대금과 소비자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큐텐·위메프·티몬 다 합쳐 그룹사 전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티몬의 환불이나 큐텐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하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 연합뉴스
 

 

그는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연금은 400억원이고, 티몬과 위메프 전체 피해 규모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위시 인수 자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올해 2월 새로운 판촉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업부의 실수로 7월에 정산해야 하는 판촉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보다 몇십억원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정산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했고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또 "법인통장 가압류 공문을 받았다. 가압류되면 소비자 환불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그는 오전에 "위메프 정상화는 1천억원이나 그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위메프는 현장 접수된 700건 환불을 진행했고, 티몬 환불 요청 68건도 티몬 측에 전달했다.

위메프는 본사로 고객이 계속 찾아오자 안전을 우려해 오전 10시30분 이후 도착자에 대해서는 현장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안내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 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고 보상할 뜻을 밝히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남는다. 2021년 벌어진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이 시도됐지만, 불성립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적어도 네 자릿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진행한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이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등의 피해 건수는 별도다.

공정위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티몬·위메프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초점은 티몬·위메프와 소비자 간 거래에 불법이 있었는지에 맞춰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화 등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불법 혐의를 의심하면서 현장에 나간 건 아니고, 아직은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자칫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환불 요청이 더욱 몰리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조심하는 모양새다.

티몬·위메프와 입점 업체 등 사이 정산 지연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손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선 공정위 책임론도 일었다. 큐텐이 2022년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 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위가 조건 없이 승인한 일에 대해서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결합심사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등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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