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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예산안 – 보건·복지·고용] 예산 125조7천억 역대최대로 총예산 중 20% 육박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4인가구 생계급여 연 141만원↑, 의료개혁 2배↑

등록일 2024년08월27일 13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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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에 맞춰 2주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 규모를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받은 뒤 이후에는 매달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수요 증가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주짜리 단기 육아직을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2주씩 2차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 7만6000명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할 것으로 보고 총 743억원의 예산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1조9869억원) 대폭 확대한 3조4030억원으로 책정했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씩 총 1만9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25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육아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내년 3115억원으로, 올해(1806억원) 대비 대폭 확대한다. 지원금은 인당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재신설하고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월 195만원으로 올라,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141만원 더 많이 지급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기존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으로, 기존(183만4000원) 대비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는 기존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는 효과다. 이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1억2000만원,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만 75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는 만 65~74세로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보장도 강화된다. 진료비에서 차감 납부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올린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수선(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돼 왔지만, 이번에 29%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8년 동안 지급된다. 또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을 신고한 아동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이 지원되는 ‘긴급 위탁 보호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대폭 늘린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다. 공익·단순 근로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진다. 또 1인당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8000명 대상 35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도 했다.

취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자활 성공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근로 대상 인원은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늘리고, 급여는 3.7% 올려주기로 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연 2% 수준의 저금리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의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해 빌려주기로 했다.

 

정년에 도달한 중장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장년 인턴제’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5개과) 과정을 개편해 이들의 전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시 일을 시작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에겐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새일센터 직업 훈련 참여촉진수당이 주어지고, 12개월 근속 시 주어지는 고용유지장려금 금액도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해 돌봄을 돕기로 했다. 미등록 장애아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도 했다. 온라인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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