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152만 명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약 600만 명 중 25%가 가입한 것이다.
10월에 6만4천 명이 새로 가입했으며, 이는 전월 신규 가입자 2만1천 명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후 15개월이 경과한 9월 말 기준으로 계좌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이어가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가입유지율 평균은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도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오는 4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꾸준히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우선,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3천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되며,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하여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시기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협약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등 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