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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쇼핑·여가문화활동·세정지원까지 가능해진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오프라인 매장서도 사용가능, 총13개 사용처 발표

등록일 2023년12월26일 11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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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됐다.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한 결과 내년부터 총 13개 사용처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 제공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0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이다. 

 

이외에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혜택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받아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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