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시행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3주간 1만3458건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액이 3조 원을 넘었지만 대부분이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가 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 규모의 대출이 접수됐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천68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출실행 실적 분석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포인트(p) 낮았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초 시행됐던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다른 양상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9일만에 신청액이 10조5천8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1만319건(2조8088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83%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8201건(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3%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2118건(6749억원)이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904건(3346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1235건(2494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대환 용도의 비중이 높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