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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거부담 완화정책 봇물…전월세 지원부터 내집마련까지

청년공공임대주택·뉴:홈·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등록일 2024년03월10일 12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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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전월세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등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본다.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국토교통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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