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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162명 차량 압수해 매각

넉달동안 조사 결과 음주운전 3회 이상 절반 넘어

등록일 2023년11월13일 01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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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10월 넉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16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7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0.2%를 넘은 '만취 상태' 운전자도 27명이나 됐다.

음주경력이 3번 넘은 상습 음주운전자 역시 82명(50.6%)으로 절반을 넘겼다. 경찰은 사망, 도주 등 피해 정도가 큰 초범 28명(17.3%)의 차량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6월 내놓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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