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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는 대한민국" 105년 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8년동안 일본 경찰에 쫓겨 이동

등록일 2024년04월11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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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11일 105년 전 이날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지사 29명이 오직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국호는 대한민국. '대한'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을, '민국'은 공화제 국가라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1919년 4월10일 밤 10시 시작된 임시의정원 회의는 4월11일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정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염원 위에 수립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절망에 빠져 독약을 마신 후 한쪽 시력을 잃은 신규식 독립운동가는 1911년 독립운동가의 발걸음이 닿지 않던 상하이로 망명했다. 상하이가 중국 혁명운동의 중심이기도 했고 한국과 중국이 혁명의 힘을 합치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신규식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단체 동제사와 교육기관인 박달학원 등을 조직했다. 이는 곧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돼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1917년 7월 신규식, 조소앙 등 14명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다. 모든 단체를 모아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기관 설립을 주장한 역사적 선언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리적·사상적인 기반이 대동단결선언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독립의 염원은 마침내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됐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집결했다. 프랑스 조계지였던 상하이는 당시 중국 정부도 개입할 수 없는 자유와 민주를 강조한 곳이었다. 상하이를 택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상하이에 모인 독립지사 29명은 1919년 4월11일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도 함께 제정됐다. 1919년 9월 상하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써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1945년 광복까지 27년동안 계속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순탄치 않았다. 김구를 경무국장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자리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로 조직됐다. 김구는 청년들을 기반으로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한인애국단원인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이어 4월에는 윤봉길이 일본군 수뇌를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1932년 5월 일본이 윤봉길 의거의 배후 수색에 나서면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하이를 떠나야 했다.

대부분의 임시정부 요인들은 피신했지만 안창호 등은 체포됐다. 이들은 자싱, 항저우, 난징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임시정부는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1932년 5월 상하이를 떠난 이후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등을 거쳐 마침내 1940년 9월 충칭에 정착했다. 정착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비밀 연락 조직으로 교통국을 설치하고 비밀행정체계인 연통제를 실시했다. 연통제는 독립운동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임시정부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한국광복군 창설, 기관지 '독립' 창간, 미국·중국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 등을 이어갔으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89년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990년부터 매년 4월13일을 공식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했다. 당시 정부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정리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13일이라고 판단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한일관계사료집'을 바탕으로 기술됐지만 이 사료집의 기록이 사실과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수립일이 13일이 아닌 11일이라는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됐다.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1922년 '대한민국4년역서'에는 4월11일을 헌법발포일로 기록했으며 당시 중국 유력지인 시사신보, 신화일보 등에도 1919년 4월11일자로 '대한민국이 출현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관련 학계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11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는 2019년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정책 연구를 한 결과 4월13일을 정부 수립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4월11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수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2019년 공식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은 4월11일로 변경됐다. 2019년 4월11일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정부와 국회대표단도 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김구 선생 흉상에 묵념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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