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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 대변인 논평…“일 정부의 주장, 우리 주권에 영향 미치지 못해 ”

등록일 2024년04월16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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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됐단 이유로 자국 행정구역이란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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