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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또 울린 ‘장염맨’… 418곳 9천만원 뜯겼다 

경찰, 30대 상습사기 혐의 구속, 매일 음식점 10∼20곳 전화 영업정지 신고 협박하며 금품 요구

등록일 2024년04월17일 15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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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며 전국 음식점 수백 곳에서 합의금 90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해 “여기서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업주를 협박해 418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온 그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눈에 들어오는 음식점을 무작위로 골라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했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왜 내 돈으로 약값을 내야 하느냐',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업주들이 합의를 주저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했고,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면 곧장 전화를 끊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모든 시도에 걸쳐 3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피해액만 418개 업소, 9천만원에 이른다.

 

결국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A씨를 '장염맨'으로 부르게 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식점에서 받은 합의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심남진 형사기동대 2팀장은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심 팀장은 "만약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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