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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최대 35,000원까지 혜택

기초·차상위·장애인 등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명에게 문자로 안내예정

등록일 2023년11월14일 15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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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계획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2000년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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