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안찾아간 퇴직연금 1천억… 갑작스런 회사폐업 5만명 넘게 미수령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서 미청구 금액 조회가능

등록일 2024년05월28일 14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 1천억원가량의 주인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대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 수준이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간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는데,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