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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로 결론

알코올 농도 0.2% 넘으면 1000~2000만원 벌금

등록일 2024년09월11일 17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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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0.2% 초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한편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8월 23일 사고 17일 만에 용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야간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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