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3조9000억여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다. 이는 전년(9728명)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280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명단 / 행정안전부 자료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과 신규 체납자를 합친 인원은 총 6만710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방세 5만6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24명이다. 기존 체납액과 신규 체납액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해 총 3조9077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의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 1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파악됐다. 오 전 대표는 지방세 총 151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안혁종(41)으로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임태규(120억5900만원), 김기영(106억5700만원), 이현석(87억7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삼화디엔씨로 총 144억1600만원을 체납했다. ㈜제이유개발은 113억2200만원의 세금을 안 내 2위로,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유홍열(49)이 2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를 기록했다. 박준성(22억9100만원), 하용환(19억3500만원)이 각각 체납액 2위와 3위였다. 이어 이익치(16억8500만원), 장승호(15억3000만원)이 4, 5위를 차지했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394억2000만원), ㈜이천한옥마을(53억9800만원),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52억3900만원)이 1, 2,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42억9000만원), ㈜신보에이치앤씨(41억66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서는 2~3월께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체냅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모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