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을 본 결과 ‘우수’(당연 합격)나 ‘미흡’(불합격) 외에 ‘보통’을 받으면 필기시험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기존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합격결정했다.
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 이렇게 동점으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112명으로, 최종 합격자 4861명의 2.3%에 달했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바뀐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총점이 같아도 전문과목인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의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하는 식이다. 일반기계 직류의 경우 동점자 중 기계일반, 기계설계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진학,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PAST 시험 성적을 포함해 서술하는 때도 있는데, 성적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증명이 불가능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