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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無 ‘경기도 착한 아파트’ 3곳은 어디?

입주민·경비원 상호 존중, 휴게시설·인권보호 등 점수 높아…도지사 표창 수여

등록일 2024년10월28일 15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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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

 

경기도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만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는 착한 아파트 선정을 위해 시군이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중점 사항은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 등이었다.

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 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의 경우 휴게시설 설비, 인권보호 관련 교육활동, 경비노동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592가구)는 휴게시설 지상 이전, 경비노동자 연차휴가 자유사용 등으로, 수원 e편한세상 광교(1970가구)는 경비노동자 포상, 입주자와 경비노동자와의 상생활동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착한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갑질 예방을 위해 아파트 용역근로자 계약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정한 바 있다.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정비한 바 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은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해당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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