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 54만4천명…납부세액 1조2천억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신고 5만9천건…총지급액 70조8천억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54만 4천명이며 평균 연봉은 3천16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2586만원)에 비해 574만원(22.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발표한 20일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은 54만4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은 1조2천억으로 집계됐다.
자료 = 국세청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은 54만4천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3천16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으로는 중국이 18.7만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4만명(8.1%), 네팔 3.4만명(6.2%) 순으로 많았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
또한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천건, 총지급액은 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가감을 반복중이나, 결정세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57만3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신고했으며 결정세액은 8천억원에 그쳤다. 4년 뒤인 2022년에는 54만4천명이 1조2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신고인원은 5.1% 감소한데 비해 결정세액은 50%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1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2천586만원) 대비 574만원(22.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