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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더 이상 안된다, 1년에 365회 넘게 병원가면 본인부담률 90%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살아야 피부양자 자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년01월19일 14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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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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